[장학공지] 2012학년도 2학기 조형예술대학 장학금 선발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8-09
  • 조회수 : 2,651

2012학년도 2학기 조형예술대학 장학금 선발기준 안내

 
*  2012학년 2학기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학기말에 공지하였듯이 교내장학금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교내장학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 수혜 예정자 중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연속장학생, 보훈장학생들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해당됩니다.
 
* 이번 학기에 최초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교내장학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이번 학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교내장학금 수혜자중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교내장학금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예외없으니 학생들의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모든 장학금의 학점과 성적기준
  : 성적포기하기전 최초 성적과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함.
 
* 교내 성적장학금에 대한 공지.
  
   :  성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각 장학금의 수혜요건을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교내의 성적장학금은 이수학점 17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장학금의 수혜요건중 이수학점(17학점이상) 미달로 2012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예시
        문화창조장학금의 경우 이수학점 17학점이상, 평점 3.5이상, 학과의 학년별 상위 5%내외
         -> 위의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수혜가능함.
  
* 중복수혜여부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등록금 범위안에서만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봉사장학금의 경우 타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합니다.
  
  @예시
     A학생 : 문화창조장학금 100만원, 봉사장학금 20만원   중복수혜가능 (2개 받음)
     B학생 : 문화창조장학금 100만원, 리더십장학금 100만원  중복수혜불가능 (둘중 하나 택1)
 
* 장학금의 금액변동
 
   -> 매학기 금액이 확정됨.     
       국가장학금 유형I, 유형II  - 유형I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1학기,2학기 장학금액이 다름.
                                            유형II의 경우 선발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금액이나 인원을 조정. 
       따라서 1학기와 2학기 소득분위가 같더라도 장학금액이 다르거나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제출대상 장학금
 
   :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
     보훈장학금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가톨릭지도자장학금       - 소속증명서 1부
 
* 201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안내
   (수혜대상자가 있는 장학금만 표기하였음. 전체 장학금종류-대학요람 참고바람.)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수혜인원

장학금 지급내역

비고

이사장장학금

조형예술대학 입학전형 성적 전체 수석자

1명

1.입학당시: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면제

1회 이상 미이행 시 지급을 중지한다.

1.입학당시: 입학전형 성적 전체 수석자

2. 이후 학기: 4년간 수업료전액을 면제한다. 

2. 이후 학기: 직전학기 성적 3.5이상, 17학점 이상 이수한 자 

 

총장장학금

조형예술대학 학과별 입학전형 성적 수석자

학과별 1명

1.입학당시: 등록금(입학금제외, 이사장 장학금 수혜자 제외)을 면제

1.입학당시: 입학전형 학과별 입학전형 성적 수석자

2. 이후 학기: 4년간 수업료반액을 면제한다.

2. 이후 학기: 직전학기 성적 3.5이상, 17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장장학금

조형예술대학 전체 수석자(전체학년)로 직전학기 성적이 4.0이상, 이수학점 17학점 이상 이수한 자

1명

수업료 전액면제

 

조형예술장학금

학과별 수석자로 직전학기 성적 4.0이상, 17학점이상 이수한 자

학과별 1명

수업료 반액면제

 

문화창조장학금

학과의 학년별 상위 5% 내외 성적우수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 이수학점 17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과의
학년별
5% 인원

100만원

 

생명문화

기초생활수급자

00명

수업료전액

 

장학금

생명창조

차상위계층(소득1분위)

00명

130만원

장학금

사랑모아

가계가 빈곤한 학생(소득2~3분위)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00명

80~95만원

 

장학금

 

미래인재

가계가 빈곤한 학생(소득4~7분위)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00명

40~50만원

 

장학금

 

장애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 12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업에 열의가 있는 자

00명

50만원

 

지원장학금

리더십장학금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2명

수업료 반액면제

직전학기 성적이 학사경고인 자는 제외

봉사장학금

학생회, 학과대표

00명

20만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00명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한다.

신(편)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학교, 국가 반액씩 지원)

가족장학금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인 대상자

00명

등록금(입학금제외)의 반액면제

 

국가장학금
(I유형)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기준 80점 이상인 자로서 소득분위가 0~3분위 이하인 자 중 가계빈곤대상자 

00명

0분위: 220만원
1분위: 110만원
2분위:  65만원
3분위:  45만원

 

국가장학금
(유형II)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기준 80점 이상인 자로서 소득분위가 0~7분위 이하인 자 중 가계빈곤대상자

00명

일정금액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묻고답하기에 글 남기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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