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30
  • 조회수 : 3,474
 

공   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위하여 휴학 및 복학 규정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구분

개정 내용

적용시기

적용대상자

휴학가능시기

수업일수 1/3선이내

즉시

전학년 및 전학번

등록금이월가능시기

수업개시일부터 2주이내

즉시

휴학자의 등록금반환

별도의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붙임파일 참조

즉시

휴학기간

학기 또는 1년 단위

즉시

통산 휴학기간

통산 2년까지 가능

즉시

신입생의 휴학

입학 후 1년 이후 휴학 가능

2012-01

2012학번부터



2011.     9.    30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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