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30
- 조회수 : 3,474
공 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위하여 휴학 및 복학 규정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 구분 | 개정 내용 | 적용시기 | 적용대상자 |
| 휴학가능시기 | 수업일수 1/3선이내 | 즉시 | 전학년 및 전학번 |
| 등록금이월가능시기 | 수업개시일부터 2주이내 | 즉시 | |
| 휴학자의 등록금반환 | 별도의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붙임파일 참조 | 즉시 | |
| 휴학기간 | 학기 또는 1년 단위 | 즉시 | |
| 통산 휴학기간 | 통산 2년까지 가능 | 즉시 | |
| 신입생의 휴학 | 입학 후 1년 이후 휴학 가능 | 2012-01 | 2012학번부터 |
2011. 9. 30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