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 학생예비군 보류해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31
- 조회수 : 3,605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 학적을 취득(복학)하여
학생예비군으로 분류되어 교육으로 훈련을 대치 받았던 학생들은
휴학 및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 신청을 본인이 직접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문의 : 본인 주소지의 관할 예비군 동대(동사무소에 문의)
※ 2011학년도 2학기 휴학자 및 복학자, 졸업자는 필히 신고하시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