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취득성적 포기관련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29
- 조회수 : 2,393
첨부파일
취득성적포기신청 알림
◇ 기간 : 2011. 9. 2(금) ~ 9. 3(토)
◇ 신청자격 : 2011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
◇ 취득성적 포기 학점 제한
* 2010학번 이전까지 : 학기 중 6학점 이내
* 2011학번 부터 : 재학 중 총 12학점 이내
◇ 해당 교과목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전공선택, 교양선택, 일반선택 교과목
* 재수강 이전의 필수 교과목이 재수강 희망학기에 폐지 또는 과목명이 변경된 취득성적 C+이하의 필수 교과목
(동일 교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수강 가능)
◇ 방법 : 학사행정인트라넷 로그인 후 신청
◇ 유의사항
1. 취득성적 포기를 신청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됨(신청 후 약 30일 이후 확인 가능)
2.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본인 필요에 의해 복원될 수 없으며,
성적 포기에 의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편입과 같이 지원 자격에 일정 학점 이상의 학년 수료 학점을
요구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성적 포기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에 유의
4. 4학년 2학기 성적은 취득성적 포기가 불가함
◇ 기타
: 포기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검색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학사담당 032-830-7016으로 문의
금, 토 양일 모두 09:00 ~ 17:00 내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할 것
(기한 내 문의하지 않은 경우, 처리 불가) / irene@iccu.ac.kr
◇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2장의 제6조(재수강)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0조(취득성적 포기)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1조(신청 자격)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2조(신청 과목)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3조(신청 시기)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4조(신청 방법)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5조(신청 학점 제한)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6조(행정사항)
학사운영규정 제4장의 제17조(준용)
학사운영규정 부칙의 제3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