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 외국인 지문 등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6-27
  • 조회수 : 2,74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38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7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등록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수집할 예정이오니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외국인
  -신규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
 
2. 대상자별 지문수집 시기
  -신규 등록외국인 : 201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등록할 때
  -기존 등록외국인 : 2012년 1월 1일 이후 체류기간연장 등 체류허가 민원신청을 할 때
 
<협조요청사항>
1. 지문 수집을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대상 외국인과 2012년 1월 1일 이후 기존 등록외국인의 사무소 방문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록 시 업무혼잡 완화를 위해 미리 우리 사무소 외국인 등록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담당 : 032-830-70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