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5-30
  • 조회수 : 3,293
병무청에서 계속적인 협조로 인하여, 추가 공지하오니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참고하시어, 교육훈련으로 훈련대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재학 중 향방 기본훈련 8시간으로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 종료
2. 방법 : 소속 예비군동대(읍,면,동대)에 예비군동원 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제출
3. 유의사항
 : 휴학, 퇴학, 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 신청을 본인이 직접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4. 문의 : 주소지 소속 예비군동대
 
# 별첨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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