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 2011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3-07
  • 조회수 : 2,826

취득성적포기신청 유의사항

 

 

□ 취득성적포기신청 (선택 교과목의 경우) [‘학사행정인트라넷’에서 진행]

1. 신청 자격 : 재학생

2. 취득성적 포기 학점 제한 : 학기중 6학점 이내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학 중 6학점)

3. 취득성적 포기 신청 기간 : 2011. 3. 8(화) ~9일(수)

4. 취득성적 포기 가능 과목: 취득성적이 C+ 이하인 전공선택, 교양선택, 일반선택 교과목

5. 취득성적 포기 신청 방법 : 학생이 '학사행정인트라넷'에 로그인 한 후 신청함.

6. 유의사항

1) 취득성적 포기를 신청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 제외됨.(3월말 최종 확인가능)

2)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복원될 수 없으며,

성적포기에 의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지원 자격에 일정 학점 이상의 학년 수료 학점을

요구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4) 4학년 2학기 성적은 취득성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없음.

 

□ 취득성적포기신청 (필수 교과목의 경우) [‘학사행정인트라넷’에서 진행]

※ 필수 교과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득성적포기를 할 수 없으며 재수강만 가능하다.

단. 재수강 이전의 교과목이 재수강 희망학기에 폐지 또는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필수 이수사항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C+이하의 필수 교과목에 한해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 재학생

2. 취득성적 포기 학점 제한 : 없음

3. 취득성적 포기 신청 기간 : 2011. 3. 8(화) ~9일(수)

4. 취득성적 포기 가능 과목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전공필수, 교양필수 교과목

(재수강 이전의 교과목이 재수강 희망학기에 폐지 또는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취득성적 포기 신청 방법 : 학생이 '학사행정인트라넷'에 로그인 한 후 신청함.

6. 유의사항

1) 취득성적 포기를 신청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 제외됨.(3월말 최종 확인가능)

2)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복원될 수 없으며,

성적포기에 의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지원 자격에 일정 학점 이상의 학년 수료 학점을

요구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4) 4학년 2학기 성적은 취득성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없음.

[관련규정] 제6조 (재수강)

①재수강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준 학점 범위 내로 하며 C+이하의 필수 교과목(전공,교양)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수강 이전의 교과목이 재수강 희망 학기에 폐지 또는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필수 이수사항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C+이하의 필수 교과목에 한해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동일 교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필수 이수사항은 아니지만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③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등급은 B+학점 이하이다.

 

 

첨부 : 1. 취득성적포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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