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 2011-1 농어촌학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2-29
- 조회수 : 2,9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2003 대학 등록금자율화 조치」이후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용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융자재원 지속적 확충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은 우선 지원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
○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추진
3.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11. 1학기 | ‘11. 2학기 |
| 지원인원 | 27,000(100%) | 14,000(52%) | 13,000(48%) |
| 지원금액 | 94,500(100%) | 49,100(52%) | 45,400(48%) |
* 1학기는 입학금 수요를 감안하여 2학기보다 증액 배정하며, 1차분(신입생) 및 2차분(재학생 위주)으로 나누어 지원
** 실제 지원실적은 상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사업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⑤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학교별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교)로 하여금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후확인에 대비토록 함
| 특별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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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
| 특별추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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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로부터 특별추천 받은 학생에 대한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사회과 담당 및 재단 업무 관련 부서장(팀장) 및 담당 등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서류 심사 등을 실시 후 수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
2.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5. 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자(단, 등록후 해제된 경우는 제외)
○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 부당수혜 회수 | 조치 사항 |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 3회 |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 이중수혜자 융자제한
- 아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 해당부처 | 관리기관 | 해당사업명 |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학자금 |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국가무상장학금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
| 국방부 | 국군복지단 | 군인대학학자금 |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학자금 |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
|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 대학생(학부) 장학금 |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차액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음)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확인
문의전화 : 032-830-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