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기획과] 2011-1 농어촌학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2-29
  • 조회수 : 2,9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2003 대학 등록금자율화 조치」이후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용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융자재원 지속적 확충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은 우선 지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

○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추진

3.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1. 1학기

‘11. 2학기

지원인원

27,000(100%)

14,000(52%)

13,000(48%)

지원금액

94,500(100%)

49,100(52%)

45,400(48%)

* 1학기는 입학금 수요를 감안하여 2학기보다 증액 배정하며, 1차분(신입생) 및 2차분(재학생 위주)으로 나누어 지원

** 실제 지원실적은 상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사업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학교별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교)로 하여금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후확인에 대비토록 함

특별추천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특별추천 선정

대학(교)로부터 특별추천 받은 학생에 대한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사회과 담당 및 재단 업무 관련 부서장(팀장) 및 담당 등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서류 심사 등을 실시 후 수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5. 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자(단, 등록후 해제된 경우는 제외)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이중수혜자 융자제한

- 아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국가무상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차액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음)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확인

문의전화 : 032-83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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